본문 바로가기
반려동물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by 가자황금마차로 2023. 9. 16.

2023년 4월 27일 부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분들에 대한 준수사항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준수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반려견과 외출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외출할때 반려견이 이동장치를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서 외출해야 합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 이동장치의 잠금장치를 각별히 확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려견 목줄등 착용

반려견 소유자는 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등에 출입시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및 가슴줄을 이용하여 반려견의 행동반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아야 하며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개정에는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포함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맹견 출입금지

반려동물이 맹견일 경우에는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22조 어린이집,유치원,초등및특수학교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로  출입금지 지역이 확대됩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스태퍼스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반려견 목줄길이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동물 학대의 금지)의 개정으로 반려견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반려견에 대한 주의와 관찰이 중요해졌습니다.

 

 

반려견의 묶어서 기르는 경우 길이는 2m 이상여유를 두며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지 않아야하며 반려견의 위생및 건강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