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위법성]
: 상기와 같이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연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관련 각종 세금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되고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까지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의 증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빌려준 사람의 재산을 압류]
: 세금 체납이 되면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 될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되고 여권 발급제한과 출국금지를 받을 수 있다.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1.포상금 지급대상 :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및 국세청 홈텍스로 문의하세요.
2.포상금 지급제외사유: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및 국세청 홈텍스로 문의하세요.
3.포상금 지급액: 신고 건별로 2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4.신고처 및 신고방법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및 국세청 홈텍스로 문의하세요.
[명의대여 피해사례]
1.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부모의 주택까지 잃게 된 사례
2.고향지인에게 명의 빌려주고 주택을 잃은 사례
3.절친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산과 건강을 잃은 사례
4.사업자등록 명의사용을 허락하고 조세범칙자가 된 사례
명의대여로 본인뿐 아니라 내가족까지도 큰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로 빌려주어서는 아됩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 (평일 9시 ~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 홈텍스 :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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