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금세탁
: 불법적인 행위로 취득한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증표로서 거래, 이전될 수 있다.
금융거래시에는 고객확인서와 증빙서류 제출가 필요하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서비스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않도록 하기위해 확인, 검증하는 제도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거래관계동안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의 법률적 사항, 대표자신원, 지배구조등을 확인한다.
법인및 단체고객은 설립 근간, 신원및 소유자정보를 확인한다.
비영리업인인 종료나 학술단체등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비영리업은 설립의 용이성과 감독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도 고객확인이 요구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명의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권한확인 및 고객확인이 필요하다.
고객유형및 이용상품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고객유형및 서비스등에 따라 다양한 고객확인 수준이 정해집니다.
일부 금융거래는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해 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기준이 더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21.3.25 부터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경우만 금융거래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신고수리여부 확인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고객확인합니다.
고객확인제도에 따른 고객확인정보 제공 요구에 거부하면 금융거래는 중단된다.
정보제공 거부로 거래 제한이 되지 않도록 고객확인정보 제공을 성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www.kofiu.go.kr)
금융정보분석원
www.kofi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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