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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비자보호법'

by 가자황금마차로 2023. 9. 9.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한층 더 강화된 권익으로 보다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합성·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다한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한다.

      부당권유행위 금지한다.

      광고관련 준수사항을 지킨다.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금융회사가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위법계약해지권을 갖는다.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는  근거자료등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한다.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린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지를 수락하므로서 이하 비용 발생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은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부터 14일, 투자상품은 계약체결일부터 7일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철회권은 증권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도래한 날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은 서면, 우편,문자등으로 철회의사 표시하며,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그 발송 사실을 알립니다.

        

 

     철회권 행사 상품 및 자세한 절차는 금융회사로 문의하십시요.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되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또는 직접방문, 우편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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